
이에 고용부는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주요 현장 67개소에 대해 4차례에 걸친 감독을 실시했고, 65개소에서 45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흡 위반행위 30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감독결과를 디엘이앤씨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 개선을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행을 명령했다. 앞서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한 바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현장에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영자는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정해야 한다"며 "근로자는 안전개선 제안활동과 아차사고 신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기준 50대 건설사 중 △포스코건설(4위) △호반건설(11위) △대방건설(14위) △태영건설(17위) △두산에너빌리티(22위) △동부건설(23위) △한신공영(25위) △삼성엔지니어링(26위) △동원개발(28위) △우미건설(29위) 등 25개 건설사에서는 사망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디엘이앤씨 등 4개 건설사에서는 3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