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원재료·반도체 설비 "내년 관세 0%"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2.12.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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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2.26.[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2.26.


내년부터 이차전지·반도체 등 미래산업 관련 원재료·설비 등을 수입할 때 무관세가 적용된다.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는 동절기에 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운용계획에는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 101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 적용)하기로 했다. 품목은 지난해 83개보다 18개 늘었다. 할당관세 품목은 2018년 69개를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원액(추정)은 전년(7156억원)보다 3592억원 늘어난 1조748억원으로 추산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적용된다. 내년 할당 관세 품목은 2012년(103개) 이래 11년 만에 최다 규모다.

정부는 우선 물가·수급 안정 1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긴급할당 관세 품목 중 11개 품목은 1년 동안 무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적용 품목은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생두), 감자·변성전분, 인산이암모늄, 망간메탈·페로크롬, 네온, 크립톤, 제논, 캐스팅얼로이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6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2~6개월 연장한다. 양파는 내년 2월까지, 닭고기·고등어는 내년 3월까지, 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 관련 품목 20개도 관세가 면제된다. 전극·양극활물질 등 이차전지 필수 원재료 11개 품목에 대한 지원 기조는 유지하고 초순수공급장치·감속기 등 반도체 설비 지원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기초 원재료 19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철강부원료(페로티타늄·망간메탈·페로크롬), 자동차 부품(캐스팅얼로이·영구자석) 등이다. 이와 함께 서민층 전기·난방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LPG와 LNG 등도 내년 3월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4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와 동일한 14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하되 현재 한시적으로 폐지한 명태는 내년 3월 1일부터, 나프타는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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