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벌금이 미납된 게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과거 사면 전례가 고려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당시 미납 벌금 150억 490여만원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 대선과정에서 규모가 큰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대상자의 지위와 역할, 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조치 등을 종합 고려해 잔형집행 면제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공작'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4년 2개월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별도 복권 없이 잔형이 감형됐다. 반면 최경환 전 부총리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됐지만 이번에 잔형 집행면제와 복권이 동시에 이뤄졌다.
이밖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복권됐다.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 기업인도 사면·복권 대상자 물망에 올랐으나 불발됐다. 지난 8·15 특사 때 이재용 삼성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해 사면· 복권이 한차례 단행됐다는 점이 고려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신년 특사 조치를 통해 우리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사면대상자분들 또한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