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자" 왕개미 하루만에 1.5조 팔았다...연말 매도폭탄

머니투데이 오정은 기자 2022.12.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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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피하자" 왕개미 하루만에 1.5조 팔았다...연말 매도폭탄


연말 주식시장 폐장을 앞두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대규모 개인 매물이 쏟아졌다. 배당락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어서다.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15.65포인트(0.68%) 오른 2332.79에 마감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1조1329억원 대규모 순매도를 나타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02억원, 1조98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배당기준일인 이날까지 주식을 사거나 보유해야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당금보다 큰 주식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는 개인 매도가 집중됐다.

지난 22일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요건은 현행대로(종목당 10억원 이상) 유지됐다. 10억원이 100억원으로 상향될거라는 기대감이 불발되며 지난 21일부터 증시에서 개인 매도 공세가 시작됐다. 큰손들이 양도세 회피를 위해 주식 비중을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21일부터 27일까지 닷새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2조5870억원을, 코스닥 시장에서는 1조618억원을 순매도했다. 양 시장 합산 3조6488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해마다 연말이면 주식시장에서 개인 매물이 쏟아지는 '매물 폭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려 했지만 '부자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개정하지 못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대주주 기준에 부모와 자식 등 가족지분을 합산하는 '기타주주합산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종목 10억원 이상 대주주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연말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매도하면 회피할 수 있다.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대주주 확정일인 28일 하루 전 27일까지 주식을 매도해, 종목당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내려야 한다. 또는 종목별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올해 연말 종가 기준 개별종목 평가액이 기준을 하회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어서다.
"세금 피하자" 왕개미 하루만에 1.5조 팔았다...연말 매도폭탄
연말 개인 매도가 시작된 21일부터 27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 (77,600원 ▼2,000 -2.51%)(2274억원)였다.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 중인 삼성전자를 집중 매도했다. 그밖에 호텔신라(693억원) 한국항공우주(688억원) LG전자(607억원) F&F(579억원) 순으로 많이 팔았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엘앤에프 (150,600원 ▲2,200 +1.48%)(712억원)로 집계됐다. 에코프로비엠 (227,500원 ▼1,500 -0.66%)(576억원)을 두 번째로 많이 팔아 전기차 배터리 업종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그밖에 개인은 JYP Ent. (65,100원 ▲600 +0.93%) HLB (100,000원 ▲2,700 +2.77%)도 각각 400억원 넘게 순매도했다. 알테오젠 (168,400원 ▼7,800 -4.43%)도 340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배당기준일인 이날 시장은 대주주 과세 회피를 위한 개인 순매도가 특정 종목들에 수급상 하방압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단기 고배당주에 대한 전략적 매수세가 혼재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며 "개인 순매도가 이어지겠으나 고배당주 중심의 단기 배당투자 매수세가 증시 하단을 지지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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