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1시 45분쯤 만취 상태에서 거제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엑센트와 제네시스를 들이받아 엑센트 운전자 B씨(20)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 만취 상태였다. 그는 거제시 아주동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약 2.5㎞를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