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복권, 김경수는 잔형 5개월 면제…尹정부 신년 특사 단행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박솔잎 기자 2022.12.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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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자로 특별사면·복권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진다.

이밖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에서 실세를 지낸 공직자·정치인들이 대거 복권된다. 주요 경제·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은 이뤄지지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28일자로 단행된다고 밝혔다.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특사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첫 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며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일반형사범 중 임산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 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온정적 조치를 실시해 사회구성원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자 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0월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사라지고 복권된다. 최근에는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내년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남은 형기는 사라지지만 피선거권이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잔형집행면제나 복권 대상에 올랐다.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우 잔형 집행면제·복권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복권이 이뤄진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작성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수석도 같은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직자 불법 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복권이 이뤄진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복권된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약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각 실형을 확정받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별도 복권 없이 잔형이 감형된다. 원 전 원장은 '댓글공작' 혐의, '알선수재' 혐의, '정치공작'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선거사범 1274명 중에는 1273명이 복권되고, 1명이 형선고 실효·복권된다. 법무부는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제18대,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6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이라고 했다. 복권 대상에는 권석창 전 국회의원, 이규택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우석제 전 안성시장 등이 들었다.

특별배려 수형자 8명은 임신 중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수형자 1명(잔형 감형), 생계형 절도사범 4명(잔형 집행 면제), 중증환자 3명(잔형 집행 면제) 등이다. 법무부는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심사된 이들을 대상으로 조치했다.

기타 대상자 16명 중에는 1명이 형선고 실효·복권되고, 15명이 복권된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기업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이 대상자 물망에 올랐으나 불발됐다. 정부는 지난 첫 사면 때 이재용 삼성 회장이 복권된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정치인 등의 사면·복권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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