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추가근로제 등 일몰법 일괄타결 해야"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2.12.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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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 협의 때) 여야 합의에 입각해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의 일괄 타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야가 시한을 정해 처리하기로 한 일몰 법안도 발목잡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화물차 안전운임제, 추가 연장근로제,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등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22일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 휴지조각이 돼 버린다"며 "2023년 새해를 목전에 둔 국회가 박정희 시 청와대 특공대(였던) 유신정우회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차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 제도로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된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부당한 이득을 보장해주는 등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반대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지속 운영과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약속해놓고 파기한 것은 정부"라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제하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논의한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또 "(국정운영이) 소인배끼리의 승부겨루기가 아니건만 국민을 상대로 약속해놓고 상황을 핑계대고 원점으로 돌려려 한다면 국민이 정부여당의 약속을 어떻게 신뢰하겠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회가 신뢰를 쌓는 건 지난한 시간이 걸리지만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라며 "국회가 어려운 민생경제 속 제 역할 하도록 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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