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은 배당락일을 하루 앞둔 배당기준일로 오늘까지 주식을 사거나 보유해야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당금보다 큰 주식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는 개인 매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1일부터 이날 오전 10시30분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1조7597억원 순매도를 누적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순매도가 8207억원으로, 양 시장에서 개인은 닷새만에 2조5804억원을 순매도했다.
앞서 정부는 해마다 연말이면 주식시장에서 개인 매물이 쏟아지는 '매물 폭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려 했지만 '부자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개정하지 못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대주주 기준에 부모와 자식 등 가족지분을 합산하는 '기타주주합산규정'만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종목 10억원 이상 대주주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연말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매도하면 회피할 수 있다.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대주주 확정일인 28일 하루 전 27일까지 주식을 매도해, 종목당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내려야 한다. 또는 종목별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올해 연말 종가 기준 개별종목 평가액이 기준을 하회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엘앤에프 (176,500원 ▲200 +0.11%)(501억원)로 집계됐다. 에코프로비엠 (280,000원 ▲6,000 +2.19%)(344억원)을 두 번째로 많이 팔아 전기차 배터리 업종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그밖에 개인은 JYP Ent. (95,500원 ▼500 -0.52%) 오스템임플란트 (1,900,000원 0.00%)도 각각 200억원 넘게 순매도했다. 알테오젠 HLB 현대바이오 삼천당제약 등 바이오주에서도 각각 150억원 넘는 순매도가 나타났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배당기준일인 오늘 시장은 대주주 과세 회피를 위한 개인 순매도가 특정 종목들에 수급상 하방압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단기 고배당주에 대한 전략적 매수세가 혼재하는 흐름"이라며 "개인 순매도가 이어지겠으나 고배당주 중심의 단기 배당투자 매수세가 증시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