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 의결 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기재위,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의결…소득세 이어 농특세도 비과세여야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과 관세사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와 관련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1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이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으로 이같은 농어촌특별세 역시 비과세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6월 상품 출시 예정으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월 70만원을 납입하고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가 더해지면 5년 동안 약 5000만원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또 △원산지 관련 표시 등 관세사 직무범위를 명확화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조세범칙조사심의원회 심의대상 확대 및 압수수색 영장의 사후발부 사유 합리화 등의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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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언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채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국채법 등 논의를 위해 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정회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는다.
국채법 개정안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국채 상품 도입을 골자로 한다.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하는 취지에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분리 과세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이날 기재위의 의결이 전망됐지만 끝내 보류됐다. 조특법 개정안은 매입금액 기준 2억원까지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14%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내용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과거와 달리 고금리 시대에 국채를 제외하고도 투자처가 많고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이날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개정안이 수정 의결됐으나 국세 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세소위는 물론 직전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본회의에서 반영됐다"며 "세법개정안이 대폭 수정됐는데 그에 따라 국세 수입도 수정돼 제출돼야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전체적으로 세법이 수정되면서 세수가 변화되는 게 800억원 정도가 안된다"며 "전체 대비 워낙 차이가 미미해 특별한 수정 없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 의결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