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공공·반부패수사전담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연내 기소 여부를 두고 막바지 법리 해석과 수사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히 기소한다면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것인지를 놓고 대검찰청과 수사팀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회장이 기소된다면 중대재해사고를 두고 계열사 대표를 넘어 해당 그룹 총수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상당히 모호해 검찰의 판단이 재계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검찰도 이런 사정 때문에 법리와 사건 조사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대로 검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산업현장의 중대재해에 사정기관의 책임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대재해사건 전문 변호사는 "책임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법 자체의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검찰이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며 "사실상 검찰의 기소와 법원 판례를 통해 기준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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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잇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을 시사한 것도 검찰 입장에서는 신경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경제5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 자체가 결함이 많다"며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모두 6건이다.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31건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이 중 6건을 기소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보면 한국제강이나 삼강에스앤씨처럼 협력업체 사고사건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를 기소하는 등 처벌 대상을 넓게 본 경우도 있지만 기소한 사건 자체는 법 시행 초반 예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며 "법을 둘러싼 논란을 검찰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