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가 2014년 7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약류관리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오모씨(37)에게도 원심과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 대마를 구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입국 금지 기간 5년이 만료된 지난해 1월20일 입국한 뒤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붙잡혔다. 이씨는 입국 13일 만인 2월2일 필로폰을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동종 마약 범행 전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점, 국외 추방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입국해 보름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심은 "마약을 최초로 매수한 장소는 이씨 집이고, 출입이나 휴대전화 사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며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용까지 종합하면 이씨가 오씨에게 속거나 폭행·감금·강요에 의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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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