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하는 가운데 회사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주권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현 40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며 "3년 연속 동일한 감사인과 계약을 3개 체결·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비상장주식회사 가운데 전기에 외부 감사를 받았던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당기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계속감사는 내년부터 법령상 선임기한인 2월14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감사인이 지정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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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다. 단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는데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하고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금감원은 신외부감사법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슈사항,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한 '신외부감사법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
개정판에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범위,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감사인선임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주기적 지정요건이나 변화된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시기, 지정 대상기간, 지정절차 등에 대한 설명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