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는 이달 5일 통신3사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3사는 '할당 조건 미이행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을 뿐 처분에 대한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LG유플러스와 KT는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GHz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해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과기정통부는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LG유플러스가 28GHz로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4개월간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홀로 남은 SK텔레콤마저 사실상 '목표 달성 불가'를 인정했다. SK텔레콤은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과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했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 미치지 못해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다"며 "내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1만5000장비 구축 의무 역시 현재까지의 장비와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28GHz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및 조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조건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SK텔레콤에게 시간이 촉박한 것은 이해하지만, 확인해보니 장비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SK텔레콤 경영진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 주파수 할당을 취소받은 사업자가 있다. 1만5000장비 조건을 경감해준다거나 하는 부분의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28GHz 주파수 논란이 다른 주파수의 경매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현재 3.7GHz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최 국장은 "28GHz 할당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통신3사에) 페널티를 주는 조항은 현행법상 없다. 정부가 그걸(페널티) 하게 되면 '부당결부'가 되는 것이라 (페널티 부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로도 '28GHz 신규사업자 지원 TF'에서 논의를 지속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GHz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