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배출, 평균 7일"…질병청, 격리 단축 선긋기

머니투데이 정기종 기자 2022.12.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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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배출에 평균 일주일 필요…격리기간도 그 만큼 필요해"
"해외 역시 대부분 7일 적용…향후 상황 변화 따라 지속 검토"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3.[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3.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의무 격리기간 단축과 관련해 현행 7일 유지가 적절하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인의 경우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격리를 3일로 축소해 운영한 바 있는데 바이러스 배출에 평균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만큼 그 정도(7일)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지 청장의 입장은 현행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여당 요청에 따른 답변 차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당정 협의에서 확진자 격리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 청장은 "외국에서도 보통 7일 격리가 대부분이고 일부 나라는 5일도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7일의 격리 의무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 (격리기간 조정은)향후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는 등의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보며 평가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역시 "지난 6월 격리의무를 전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그 충족 여부를 계속 평가해왔다. 당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격리의무 전환을 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여름철·겨울철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현재 격리의무의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중단된 상태"라며 "우선은 겨울철 재유행의 안정화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격리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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