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신년 특별사면 오늘 심사…경제인 축소 가닥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2.12.2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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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2일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사진=뉴스1  2020년 11월2일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 특별사면인 신년 특사로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여야 정치인을 상당수 사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특사 가능성이 거론됐던 경제인은 명단에 거의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맡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윤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심의 의결해 최종 확정된 대상자를 발표하면 28일 0시 신년 특별사면이 단행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모두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8·15 광복절 특사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실 안팎에서 사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병원 치료를 위해 석방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종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20년 11월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20년 11월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 전 지사의 경우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구색 맞추기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윤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하는 쪽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다만 김 전 지사를 명단에 포함할 경우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인 남은 형을 면제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밖에 여권 인사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는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과 신계륜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에서 주목하는 경제인 사면 폭은 넓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재계에선 이번 특사를 앞두고 경제 6단체 공동명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기업인과 노조 관계자 등 경제계 인사는 대체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민단체가 기업인 사면·복권에 반발하면서 정부가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광복절 특사 당시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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