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일 예산안 의결…법인세 과표구간별 1%p 인하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김지영 기자 2022.12.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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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2.12.22.[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2.12.22.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야는 639조원의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늘리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을 3525억원 편성하고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대로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한다.



이어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957억원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 사업에서 400억원을 늘린다. 이 외에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등 분야에서도 예산을 증액한다.

여야는 또 논란이 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를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한다.

여야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접점을 찾았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씩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를 각각 1%p씩 낮추는 방식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은 현행대로 종목당 10억원이 유지된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 등 단계적으로 낮춘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1주택자에게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모두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는 의미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한다. 세율은 2~5%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22.[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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