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어 교보도 항소심 연승···1조 즉시연금 어디로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2.12.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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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즉시연금 미지급금(이하 즉시연금)' 소송에서 열세였던 보험사들이 연승 중이다. 2심에서 졌지만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는 결과가 잇달아 나왔다. 총 1조원의 보험금이 걸린 소송전인만큼 보헙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 삼성생명 이어 교보생명 항소심 2연승…1심 뒤집은 결과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압법원 제4민사부는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교보생명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보생명이 패소했던 1심을 뒤집은 결과로 항소심 재판부는 교보생명이 상품설계에 기재한대로 연금월액을 지불했으므로 1심 판결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이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던 첫 사례가 이후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은 57명의 가입자들이 낸 집단소송으로 걸려 있는 보험금도 4000억원 규모로 가장 크다.



2020년부터 이어진 관련 소송은 대부분 가입자들이 웃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월 진행된 미래에셋생명 대상 2심 역시 보험사가 졌다. 미래에셋생명 소송은 즉시연금 관련 첫 항소심이었다. 미래에셋생명은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와 법조계가 관심을 둔 삼성생명 소송에서 1심 결과를 극복한 항소심 판결을 받았고, 교보생명까지 이기면서 즉시연금 쟁점에서 보험사 주장이 통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핵심은 '산출방법서' 약관 인정 여부
즉시연금의 핵심 쟁점은 보험사들이 제시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를 약관의 일부로 인정해 주느냐 여부다. 1심에선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보험 만기가 돌아오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돌려준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한다.

소송은 한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2017년 연금액수가 상품 가입 당시 설명들었던 최저보증이율 예시액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중 만기환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상품 약관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고 보고 모두 연금으로 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생보사 유사사례 16만건에 대해서도 일괄 구제하라고 요청했다. 보험업계는 약관에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명시가 있어 잘못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들은 산출방법서를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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