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임대주택 보험 입찰 담합' 삼성·한화·메리츠 기소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2.12.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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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임대주택 보험 입찰 담합' 삼성·한화·메리츠 기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관련 보험계약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삼성화재 등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3개 법인과 임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2일 삼성화재·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보험 법인 및 소속 직원 5명, 담합을 주도한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 법인과 대표 박모씨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와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의 직원들은 2017년 12월 LH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재재보험을 수재하는 조건으로 삼성화재는 들러리로 입찰하고 한화손해보험은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해해 A손해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2월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는 메리츠화재보험도 가담해 LH 몰래 보험료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입찰 불참에 합의하고 A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했다.



당초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공기업인스컨설팅 법인과 박 대표만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화재 등 손보사 3개 법인과 소속 직원 5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

검찰은 손보사 직원들과 박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기소하는 한편 법인에는 양벌규정이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 담합으로 전국 LH 임대주택에 대한 보험료가 1년만에 최대 4.3배 상승해 130억원 이상의 보험료가 과다 지급됐다"며 "국민 주거생활 향상에 사용돼야 할 기금이 낭비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보험사 일선 직원들이 영업실적을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담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검찰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입찰담합 사건에서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 아니라 관여한 임직원, 주주 등 개인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 담합 행위 근절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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