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2일 삼성화재·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보험 법인 및 소속 직원 5명, 담합을 주도한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 법인과 대표 박모씨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는 메리츠화재보험도 가담해 LH 몰래 보험료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입찰 불참에 합의하고 A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했다.
검찰은 손보사 직원들과 박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기소하는 한편 법인에는 양벌규정이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 담합으로 전국 LH 임대주택에 대한 보험료가 1년만에 최대 4.3배 상승해 130억원 이상의 보험료가 과다 지급됐다"며 "국민 주거생활 향상에 사용돼야 할 기금이 낭비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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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보험사 일선 직원들이 영업실적을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담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검찰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입찰담합 사건에서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 아니라 관여한 임직원, 주주 등 개인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 담합 행위 근절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