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정책, 위기대응에 초점…규제완화로 돌파구 마련한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2.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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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방향]

내년 금융정책, 위기대응에 초점…규제완화로 돌파구 마련한다


정부가 내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조치를 보완하고 위기 대응 여력을 키운다. 또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채무조정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시장의 경쟁력은 과감한 규제 개선 등으로 확보한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21일 발표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내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발표한 회사채·단기자금시장 관련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15조원 △증권사 보증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 1조8000억원 등을 운영 중이다.

또 한국증권금융 등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금융규제 유연화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필요하면 규제 유연화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은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예대율, 증안펀드 출자금 위험가중치 규제 등이 완화된 상태다.



추가 대응여력도 확보한다. 정부 현물출자 등을 통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위기대응 역량을 높인다. 금융사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을 예보기금에 설치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기한 연장과 활용방안 확대를 추진한다.

가계부채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통한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 확대 유도 등으로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원리금 상환곤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을 내년 1분기 확대할 계획이다.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도 채무조정 사유에 포함한다. 올해 연말까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도 연장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등의 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 한시증액 조치를 1년 연장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저신용 연체자의 생계비 용도 자금(최대 100만원)을 즉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도 내년 상반기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혁신은 3대 경제혁신(금융·서비스·공공) 중 하나로 보고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금산분리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사의 부수업무 범위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체계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고객자산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보호 규제를 도입하고,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면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제3자 FX(외화환전거래) 허용을 추진한다. 외국금융기관이 본인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과도 환전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요건, 개장시간 연장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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