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법인 무더기 기소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2.12.21 13:03
역대 최대 규모의 조달청 철근 담합 의혹을 받는 7대 제강사 임직원과 법인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입찰방해 등 혐의를 받는 7대 제강사(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고위급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임직원 19명과 7개 제강사 법인은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임직원에는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도 포함됐다.
7대 제강사 소속 임직원들은 2012년8월~2018년3월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단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의 민수철근 실거래 가격자료를 제출해 기초가격이 높게 선정되도록 유도하고 업체별 투찰물량 및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6조8442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이는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 조달청 발주 공공입찰에서 현대제철 등 11개사가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을 정해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식으로 담합을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7대 제강사와 입찰 담당자 등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훨씬 큰 대표이사 등 고위급 임직원 13명을 적발해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3명이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담합 사건 수사는 국제적 트렌드와 달리 담합 근절에 실효성 없는 법인에 대한 벌금형 처벌 또는 공정위에서 고발한 실무자급 직원에 대한 소극적 처벌에 그쳐 본질적 근절에 매우 미흡했었다"며 "이런 반성적 고려에 따라 관련자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담합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16일 조달청 구매사업국과 '클린피드백 간담회'를 열어 수사 결과로 확인된 조달청 관수철근 입찰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고 회복방안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내년 1월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관을 모아 공동소송 방식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같은해 8월까지 입찰방식을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개선안을 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허위 가격자료 제출 방지를 위해 가격자료 제출의 절차 및 요건을 세분화하는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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