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여가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획득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2.12.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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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67,000원 ▲1,900 +2.92%)는 21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 근무 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서류 심사를 비롯해 직원 만족도 설문 조사, 기관 현장 심사,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 결정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빙그레는 2019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후 올해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과해 2024년 11월30일까지 가족친화 우수기업의 자격을 이어가게 됐다.

빙그레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개월 160시간의 근무 시간을 개인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와 근무시간이 지나면 PC 전원이 꺼지는 PC 오프제도를 도입해 자율적인 근무 시간을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휴가 사용 시 부서장 승인 없이 자유롭게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연차휴가 이외에 8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준다. 5일간의 휴가기간 전후로 주말을 포함해 9일간 휴가를 누릴 수 있는 '휴 나인(休 Nine) 제도'도 운영한다.



특히 임산부와 워킹맘 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터와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신 주기에 맞춘 근로 시간 단축 △여러 유형의 출산·육아 관련 휴가 △출산휴가 후 자동 육아휴직 △휴직 인원 대체 인력 즉시 채용 등 가족 친화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대학까지 자녀 학자금 지원 △본인·배우자 종합검진 △직원 동호회 활동·문화 강좌 운영 △장기근속자 포상 등 직원 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 가져야 할 책임이자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이라며 "워라밸 실현을 위한 좋은 일터 가꾸기,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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