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세금 축소·미신고 1만2000여 건 적발… 302억 원 추징

머니투데이 경기=박광섭 기자 2022.12.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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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2~11월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벌여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으로 최근 5년(2018년 117억 원, 2019년 65억 원, 2020년 127억 원)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매각 등) 146억 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 원(452건)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48억 원(574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90억 원(551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창업감면 업종인 제조업 사용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 과세정보와 결합 조사한 결과, A법인은 무늬만 제조업일 뿐 실상은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인 사실이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통해 발각돼 2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납세자 B씨 외 다수는 자경농민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겠다며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임차인이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농사를 대신 짓고 있는 등 직접 사용해야 하는 감면 의무사항을 무시한 '무늬만 농지'임을 적발해 5000만 원을 추징했다.

C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본점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과세정보로 적발돼 도가 57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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