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부담도 없다.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계약직 비중이 높다. 국내 증권사 중 리딩투자증권의 계약직 비율이 74.84%로 가장 높았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과 흥국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한양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의 계약직 비중은 정규직보다 높았다. 대형사 중에선 하나증권의 계약직 비중이 50%를 넘겼다.
다올투자증권은 IB 본부 계약직 180여명 중 절반 이상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도 연말 20~30% 감원설이 돈다. 이 증권사 역시 계약직이 감원 대상이다.
경제적 부담은 없다. 계약직들에게는 계약만료 후 퇴사에 대한 위로금이나 퇴직금이 없다. 내년 초 지급예정인 올해분 성과급도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계약직 해고(계약만료) 대상엔 과장, 대리는 물론 사회초년생 사원급까지 포함된다. 정규직 부장, 차장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증권가, 특히 IB 부문은 계약직 비중이 높다. 백오피스 소속 정규직원이 IB 부서로 옮기려면 계약서를 다시 쓰도록 하는 증권사도 있다. 법과 숫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다.
"지난해 부동산 호황 때 번 돈으로 몇년은 버틸 수 있을 텐데…감원 분위기에 편승하다니". 당사자들의 토로에 섭섭함과 안타까움이 묻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