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당시 정부는 모든 농장의 계란출하를 중지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 농가의 계란은 전량 회수·폐기하는 등 발빠른 조치에 나섰다. 또 축산 사육환경, 방제여건, 유해물질 검사·관리, 유통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강화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제도)' 도입이 공표됐다.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호주(1985년), 일본(2006년), 유럽(2008년)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중이며 축산물 안전성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를 조사해 현장에서 필요한 품목을 파악하고, 국가 주도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추진, 품목정비 및 신규약품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09년부터 진행된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사업을 통해 총 2,554품목에 대한 휴약기간, 용법·용량 등 사용기준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산업계, 사육농가, 수의사 등 축산현장 종사자들의 노력과 협조 없이는 축산물 PLS의 성공적인 연착륙은 기대할 수 없다. 축산현장에 필요한 약품이 적기에 공급돼야 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수의사 처방에 따라 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 수의사는 축산농가의 정확한 약품사용을 꾸준히 지도해야 한다. 코 앞으로 다가온 축산물 PLS제도 시행, 이제는 정부와 생산자가 함께 손잡고 소비자 안심시대를 준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