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7차로 도로에 4살 아이가 '불쑥'…"운전자가 잘못 인가요?"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12.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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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한문철TV/사진=유튜브 한문철TV


왕복 7차로 도로에서 어린이집 가방을 멘 4살 아이가 불쑥 튀어나와 주행 중이던 차와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4살짜리 아이가 왕복 7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9월 30일 오후 5시쯤 왕복 7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제보자의 아내 A씨는 이날 편도 4차로인 도로에서 3차로로 직진하고 있었다. 1·2차로는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체된 상황이었다.



이때 한 어린아이가 1·2차로 도로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 나왔고 A씨는 속도를 줄였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 했다. 아이는 공중에 붕 떴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아이 주변에는 어린이집 관계자나 보호자가 없어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혼자였다. 뒤늦게 가방에 적힌 어린이집 번호를 통해 조부모와 연락이 닿아 인계됐다고 한다. 2019년생으로 올해 4세인 이 아이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이 사고로 아내가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보험사 측은 대인 사고로 아내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과실 비율이 맞는지와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봤다. 그는 "블랙박스 차량 과실은 하나도 없다"며 "그 보험사가 어딘지 궁금하다. 범칙금 내지 말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어린이가 어떻게 이 도로에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항상 보호자가 어린이 손을 꼭 잡고 다녀야 한다"고 당부했다.


누리꾼들은 "블랙박스 차에 과실 물을 게 아니라 칭찬해야 된다", "아동학대나 방임 아니냐. 어떻게 4세짜리 아이를 혼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냐", "사고는 안타깝지만 답 없는 무단횡단이 100% 과실이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 "아이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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