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https://thumb.mt.co.kr/06/2022/12/2022121619484192566_1.jpg/dims/optimize/)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11일 오후 2시 20분쯤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고의로 B씨(76·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5월 21일에도 건널목을 지나던 사람의 발을 차 앞바퀴로 밟는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38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운전자 보험 여러 개를 가입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범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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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물욕에 사로잡혀 과실 사고로 가장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고,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