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차로 쳐 '억대 보험금' 탔다…40대女 끔찍한 '검은 속내'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12.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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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법원 /사진=임종철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고의로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11일 오후 2시 20분쯤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고의로 B씨(76·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길을 건너고 있던 B씨를 사전에 봤음에도 가속 페달을 밟았다. B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반 만에 결국 숨졌다. 이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형사보상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1억 7600여만 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 21일에도 건널목을 지나던 사람의 발을 차 앞바퀴로 밟는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38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 보험 특성상 운전 중 피해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운전자 보험 여러 개를 가입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범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물욕에 사로잡혀 과실 사고로 가장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고,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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