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방조'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 벌금 1000만원 확정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2.12.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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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선거법상 8회 이하로 제한된 자동동보통신방법 문자전송 횟수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8.11.8/뉴스1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선거법상 8회 이하로 제한된 자동동보통신방법 문자전송 횟수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8.11.8/뉴스1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허위 언론 인터뷰 등으로무자본 M&A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자본시방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주범인 동생 이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 회장으로 있으면서 사채업자로부터 자본을 빌려 코스닥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하고 15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구청장은 언론과 여론이 클라우드매직의 자본능력을 의심하자 본인이 클라우드매직을 실제 운영하고 있으며 와이디온라인을 자기자금으로 인수하고 운영한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동생이 운영하는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으며 회사의 자금능력 등에 대해 허위로 인터뷰해 범행을 도왔다"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생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채업자의 자금을 조달해 인수대금을 지급한 후 인수주식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사실상 무자본 M&A 시도행이와 관련 그 과정에서 이뤄진 공시와 보고 등을 허위공시, 보고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이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유죄 성립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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