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선거법상 8회 이하로 제한된 자동동보통신방법 문자전송 횟수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8.11.8/뉴스1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자본시방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주범인 동생 이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이 전 구청장은 언론과 여론이 클라우드매직의 자본능력을 의심하자 본인이 클라우드매직을 실제 운영하고 있으며 와이디온라인을 자기자금으로 인수하고 운영한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채업자의 자금을 조달해 인수대금을 지급한 후 인수주식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사실상 무자본 M&A 시도행이와 관련 그 과정에서 이뤄진 공시와 보고 등을 허위공시, 보고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이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유죄 성립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