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2012년 12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58억1000만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게한 혐의를 받는다. 삼립은 이를 통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SPC그룹은 당시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삼립이 구매해 계열사들에 공급하는 구조였는데 총수 일가가 밀다원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어 밀다원 매출이 총수일가의 증여로 의제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허 회장 등이 파리크라상과 샤니 입장에서 주식양도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평가방법을 지정해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밀다원 주식을 직전 평가액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삼립에 매도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밀다원 주식 양도로 총수일가가 절감한 비용은 현재까지 약 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샤니 소액주주들은 2020년 10월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황 대표이사는 당초 고발 대상에서 빠졌으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가담 사실을 인지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20년 이 사건과 관련 허 회장과 조 전 총괄사장, 황 대표, 3개 제빵계열사(파리크라상·SPL·BR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SPC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샤니 소액주주들이 고소한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서만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을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이 달 말까지다.
한편 SPC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된 것인데 기소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