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5일 성폭행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로 기소된 친부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HIV는 감염된 환자의 체액이 점막이나 피부 상처에 닿을 때 전파된다. 성관계는 HIV 전파의 가장 일반적인 경로로 알려졌다. 다행히 딸 B양은 감염되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유사 강간을 했지만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죄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을 보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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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찰의 A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도 받아들여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