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민사소송 선고 내년으로..."리스크 빨리 해결돼야"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2.12.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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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메디톡스 민사소송 선고 내년으로..."리스크 빨리 해결돼야"


오는 16일 예정이었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에 대한 민사소송의 선고가 내년 2월로 미뤄졌다. 이 소송이 1심이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로 이어져 장기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툴리눔 톡신 업계에서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 균주와 관련한 리스크가 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61민사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내년 2월1일로 변경했다.



법원 일정상 선고일이 미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 2017년 10월 소송을 낸 이후 6년만에 나오는 1심 선고다.

보툴리눔 톡신은 '보톡스'로 불리는 바이오의약품으로 주름 개선 등 시술에 쓰인다. 앞서 메디톡스는 회사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도용했다며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양사는 전문가 감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501억원으로 늘렸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패소한 측이 항소해 1심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두 회사가 미국에서도 2년간 소송전을 벌였고, 국내에서도 형사소송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민사 소송과 동일하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냈다. ITC는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해 21개월간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미국 수입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에볼루스(대웅제약 파트너사), 메디톡스, 앨러간(메디톡스 파트너사)이 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단락됐다.


메디톡스는 국내 형사소송도 냈다. 지난 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대웅제약의 영업침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메디톡스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고했다.

이번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승소하면 메디톡스는 법적 책임 등을 물게 될 수 있다. 이후 소송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휴젤과도 미국에서 균주 출처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인데 이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메디톡스가 승소할 경우 대웅제약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균주 출처를 도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와 추후 해외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두 회사에게 보툴리눔 톡신은 포기할 수 없는 고마진 품목이다. 메디톡스는 올 3분기 보툴리눔 톡신 매출이 500억원을 넘었다. 3분기 누적 매출 중 83%(1195억원)가 보툴리눔 톡신에서 나왔다. 대웅제약은 3분기 보툴리눔 톡신 매출이 4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늘었다. 올해 총 1082억원의 매출이 나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양사 간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업계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영향은 커져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이 길어지면서 국내 업계에 대한 신뢰도도 영향을 받는다"며 "빨리 균주와 관련한 문제가 해결돼야 보툴리눔 톡신 업계 내 이슈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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