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이글루코퍼레이션, 정보보호 차별화 서비스 '맞손'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2.12.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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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오른쪽)과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가 '법률자문·정보보호 서비스 상호협력 협약서'를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오른쪽)과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가 '법률자문·정보보호 서비스 상호협력 협약서'를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가 정보보호산업 분야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글루코퍼레이션과 법률자문·정보보호 서비스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우와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종합 솔루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보호와 관련된 서로의 법률·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화우 고객에게는 이글루코퍼레이션의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가, 이글루코퍼레이션 고객에게는 화우의 법률 자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양사는 특히 정보보안체계 수립부터 운영·관리, 사후 대책에 이르기까지 컴플라이언스(법률 준수)를 동반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화우는 이글루코퍼레이션과 함께 정보보호 전문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정보보호산업은 정부가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의 핵심과제"라며 "보안업계를 선도하는 이글루코퍼레이션과 협력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법과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가겠다"고 말했다.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 전환을 계기로 차세대 기술 간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전문적인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역량이 중요해졌다"며 "화우와 함께 양사의 정보보호·법률 노하우를 결집해 고객의 보안성과 업무 안정성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1999년 설립 이래 정보보호 핵심 중추 기관과 기업에 통합보안관제(SIEM), 보안관제, 보안 컨설팅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해온 대표 보안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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