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이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사진제공=경기도일자리재단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경영 양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 친화적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특이사항이 없는 한 전 임직원이 정시 퇴근을 하도록 했다.
채이배 재단 대표이사는 "우리 재단은 2020년 12월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관 인증을 획득한 후, 다양한 가족 친화제도를 추가해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해 노력했다"며 "여성가족부 인증으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만큼, 보다 더 나은 '일·가정 양립에 있어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