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2.1.25/뉴스1
이 시각 인기 뉴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