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동 충령각. /사진=특수임무수행자 유족동지회 홈페이지 캡처
해당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개방을 계기로 군부대도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시각에서 나왔던 것이었다. 군 소식통은 "국립묘지 여건, 유가족 의견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 절차기 때문에 법률 절차 등을 추진해서 고려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답변을 전달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위패가 우이동에 있는 이유에 대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질의에 "지역별 분산·관리되고 있던 희생공작원 위패를 통합해 1992년 5월 28일 현 위치에 충령각을 건립했다"며 "군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시설로 정기적 현충행사와 부대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 중"이라고 답했다.
우이동 충령각. /사진=특수임무유공자회 홈페이지 캡처
위패 이전 건의 왜 나왔나…88필지, 재산권 행사? 위패 이전 건의가 나온 것은 우이동 주민 재산권 행사 의지와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위패 이전·군 부대 개방을 통해 우이동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시설 및 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과 진행 등에 원활한 목적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목적에서 지정된 구역이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100일째가 됐다.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첫날부터 용산에 집무실을 마련하며 74년간 권력의 중심에 있던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줬다. 청와대는 권력자의 장소에서 시민이 역사적 장소를 탐방하고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큰 공원으로 거듭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청와대를 문화예술과 자연, 역사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17일 오후 관람객들이 개방 100일을 맞이한 청와대로 향하는 모습.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 개방을 계기로 국가 안보 시설 개방 요구가 나온 셈이다. 달리 보면 민간의 재산권 행사 개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청와대 개방을 근거로한 군사보호구역 해제 요구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민간의 건축이 일체 불가능한 통제보호구역과 건축 전 군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강북구에서는 유일하게 우이동에만 166필지, 16만5287평(54만여㎡) 규모 지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88필지가 민간 소유 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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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측은 "해당지역에 주둔해 있는 부대는 업무 특성과 작전 및 임무수행 지속에 따라 부대 개방 및 군사기지 해제가 불가하다"며 부대 이전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