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아내 수면제 먹이고 흉기로 내려쳐…꼬리 잡힌 '보험사기'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2.12.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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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흉기로 장애인 아내를 다치게 한 뒤 허위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1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40대 아내 B씨의 손을 흉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의 거부에도 "손가락을 한 번 때려 상해 보험금을 타자"고 말하며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에는 B씨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여러 보험사로부터 651만원 상당의 돈을 타냈다. A씨는 이렇게 받아낸 보험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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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지난해 8~10월 B씨의 명의로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국가에서 주는 생계 유지비 50만원 중 매달 26만원을 보험료를 내는 데 썼다.

A씨는 평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견디다 못한 B씨는 지난 4월 집에서 나가 학대피해장애인쉼터로 입소했다. B씨의 이야기를 들은 광주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또 A씨는 지난 6월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동네 후배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상해·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전과가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동기, 배우자와 지인의 아내 등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국가 지원 생계 유지비 중 절반을 보험료로 납부해오는 등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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