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확대라는 좋은 의도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다. 건강보험의 이해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는 정책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대표적인 것이 문케어의 상징으로 꼽히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와 초음파 검사의 건보적용이다. MRI나 초음파 촬영이 진료에 필요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꺼리는 이들이 많으니 보험을 적용해주겠단 것이었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그대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 이후 3년 사이 초음파 진료비는 1378억원에서 1조2537조원으로, MRI는 513억원에서 5939억원으로 10배 정도씩 늘었다. 이 중 일부는 건보 적용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사례도 있겠으나, 불과 몇 년 만에 진료비가 10배 이상 늘어난 것을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
MRI 진료비 급증은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가 엉뚱한 결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케어의 환부 중 가장 먼저 도려내려고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MRI 건보 기준을 강화해 무분별한 검사를 막는 방법을 도입하는 등 문케어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지출 구조를 계속 개혁하겠단 입장이다. 줄줄 새고 있는 건보료의 물꼬를 필수의료로 보내겠단 의도다. 저출산 고령화로 건보 재정의 건전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당연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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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서비스의 수가는 올리고 일부는 내려야 하겠지만 이런 정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의료계가 여전히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적정이익을 올렸다고 생각할때까지는 건보관련 정책은 당국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진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과잉 진료는 아닌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도 필요하다. 건강보험료나 건보료 지출의 손실을 보존하는데 쓰이는 세금은 모두 국민들이 냈다. 건보기금의 주인은 국민이란 의미다. 다만 '공공의 지갑'이라 주인이 없는 것처럼 비칠 뿐이다.
이렇게 모인 돈이 잘 못 쓰이면 그것은 건겅보험의 주인인 국민에게 모든 부담이 돌아간다. 매년 건보료 보험료 인상에 짜증만 낼일이 아니라 잘 쓰이는 지 감시하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이다. 감시의 시선이 강할 수록 건보료 누수는 줄어든다. '모두의 돈'이 '누구의 돈도 아니게 되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
정부는 부당청구 신고, 불법개설기관 신고,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 예산낭비 신고 등 기존 4개 신고센터로 운영하던 체계를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건강보험료가 또 1.89%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