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의회 국민의 힘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도의회 국민의 힘 비대위가 지난 9월 곽미숙 자당 대표의원에 대해 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대표의원 직무정지 사태가 발생하자 유의동(평택을)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지난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자당 소속 도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 이후 유 위원장은 "현재 도의회 국민의 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리더가 부재해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간이 촉박해서 본회의 산회 직후에 의원총회를 열어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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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곽 대표 측은 도당의 직무대행 선출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곽 대표는 같은 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타당한지 항고를 통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곽 대표는 "향후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 해당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 받겠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대표의원으로서 직무집행만이 '일시정지'된 것일뿐 대표의원의 지위까지 박탈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 힘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던 유의동 도당 위원장과는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인 셈이다.
곽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시청은 11대 전반기 도의회 의장 선출에서 국민의 힘이 패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당내 반란표에 의해 국민의 힘 후보가 패하는 사태가 불거졌다. 이후 곽 대표에 반대하는 국민의 힘 도의원들이 나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헌 위원장 등 국민의 힘 비대위원 3명은 지난 9월 23일 수원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아직 본안 소송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대표의원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인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곽 대표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