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그대로는 연장 못해… 산업구조 개선해야"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22.12.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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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건설노조에도 작심발언, "약탈적이고 폭력적… 공권력이 확실히 들어가야"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 주요현안에 대해 답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 주요현안에 대해 답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를 넘겨서라도 안전운임제를 재검토하고 물류산업 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왔다고 해서 안전운임제를 그대로 연장할 수는 없다는 것.

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친 마당에 안전운임제를 원위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화물연대도 그런 요구할 염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 재발 방지를 위해선 3년 연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달 31일까지 시간 촉박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연초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합당한 운임구조와 함께 중간단계가 비대해있는 물류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통과시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에 대해선 "단순 연장안 통과 이후 국회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인 다수 지입 등 거래 구조를 바꾸는 부분이 최소한 개선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지 소급시킬 수 있는만큼 어느 하나의 안(안전운임제 3년 연장)만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무책임한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와의 대화 재개 시기에 대해선 "복귀했으니 대화 여건은 마련된 것"이라며 "화물연대 뿐 아니라 훨씬 열악한 차주들도 있는 만큼 물류산업 당사자와 전문가 모두의 뜻을 모아 신속히 국회 입법으로 연결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 김영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12일째인 5일 오전 부산의 한 공사장을 방문하여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관련 공사 중단에 대해 공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부산=뉴스1) 김영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12일째인 5일 오전 부산의 한 공사장을 방문하여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관련 공사 중단에 대해 공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 장관은 "파업으로 멈출 때는 순간이지만 물고 물린 물류현장이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후유증도 많다. 아직 완전한 회복상태가 아니"라며 "긴급운송명령을 거부한 위법 사항과 폭력, 복귀 거부를 선동하고 강요하거나 협박한 분들에겐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을 관용없이 원칙대로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화물연대와 동조 파업에 들어갔던 건설노조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 상당수가 보여준 행태는 산업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약탈적이고 폭력적 현상"이라며 "분리 제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비조합원의 타설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업무 방해 행위가 확인돼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 상태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를 증언한 신고자에 대해 증인보호 수준의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고발까지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원 장관은 "상납금, 월례비 등 건설노조가 부당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채용을 강요하는 부분은 현행법으로도 금지돼 있지만 위반 사례는 행정조사와 수사까지 하도록 행정력과 공권력이 확실히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도 건설 현장에 맞게 조정하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원 장관은 "어떤 공사 현장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국 몇백 군데에서 공사하는 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데 법인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걸릴 확률이 높아 안전책임 CEO 등을 따로 두는 편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치소 대기용이나 수사 대기용 대표를 따로 만드는 기형적 구조가 법의 취지는 아니지 않나"며 "사업 단위 혹은 공사 현장 단위로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겠다.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조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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