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안 화우 미국변호사는 STX중공업이 방글라데시 및 싱가포르 컨소시엄 발주처를 상대로 제기한 ICC 국제중재에서 STX엔진의 강제 인입(joinder) 결정을 취소해내며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중재대상을 수상했다.
사건은 STX중공업이 2018년 3월 ICC에 방글라데시 및 싱가포르 컨소시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컨소시엄은 STX중공업으로부터 방글라데시 암누라(Amnura) 지역 발전소와 관련해 설비를 구매하기로 하고 공급 계약서를 체결했다. 모든 물품을 자체 생산할 수 없던 STX중공업은 특수 엔진 부품을 STX엔진으로부터 납품받기로 하는 별도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
컨소시엄 측은STX중공업에 특수엔진 부품을 납품한 STX 엔진도 중재절차에 참여해야 한다며 강제 인입 신청을 했다. ICC는 컨소시엄 측 신청을 인용해 강제 인입을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STX중공업과 컨소시움 발주처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STX 엔진은 하도급 업체로만 인지됐다는 점 △STX 엔진은 하도급 업무수행 외 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점 △당사자의 합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중재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당사자들이 중재지로 정한 스위스의 국제사법 중재판정 취소 사유 중 '관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강제인입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 STX엔진을 강제인입한다면 국제중재란 사법적 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스위스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본안 중재조항에서 STX 엔진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존 강제 인입결정의 집행정지 효력을 명령했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ICC 중재판정부는 재심을 거쳐 기존 강제 인입 결정을 취소했다. 치밀한 논리로 STX 엔진을 상대로 한 컨소시움 발주처 청구 금액인 1712만 달러의 금전적 불이익 위험을 전부 해소할 수 있었다.
김 변호사는 "국제중재판정의 적법성 요건 중 하나인 관할권 원칙과 이를 위반하면 단심제인 중재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례적인 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하청업체였던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대측 청구금액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해 국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