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후임간 사내연애 금지" 직장인 10명중 7명 찬성, 이유는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12.1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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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외부인력 직원 간 연애를 금지하는 사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전국의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 결과 '직장에서 우위에 있는 자와 후임의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에는 응답자 72%가 동의했다. 성별 동의 비율은 남성 70%, 여성 74.7%로 여성이 4.7%포인트 높았다.



또한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의 67.3%, 성추행·성폭행 가해자의 64.2%가 '임원이 아닌 상급자'였거나 '사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범죄가 직장 내 불균등한 권력관계로부터 파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사내 연애 금지'에 대해 높은 찬성률은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구애를 받았을 경우, 상사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거나 거절하면 불이익을 입는 등 2차 피해를 볼 우려 때문인 걸로 풀이됐다.



강은희 직장갑질119변호사는 뉴스1에 "직장 내 성범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며 "인사·감독·평가 권한이 상급자에게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편한 행위를 참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해외처럼 감독·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와 후임간의 연애를 금지하거나 연애사실을 상사가 보고하게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해외 여러 기업은 사내 연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CNN의 경우, 상급자는 자신과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감독하는 관계에 있을 수 없다. 만약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과 사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이를 인사팀에 보고해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변호사 등이 포함된 민간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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