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불씨' 살려라…위기의 위메이드 앞에 놓인 3가지 퀘스트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22.12.12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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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위믹스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후3시 위믹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의 결정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지원 종료가 됐다. /사진=뉴스1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위믹스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후3시 위믹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의 결정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지원 종료가 됐다. /사진=뉴스1


위믹스의 국내 주요 거래소 상장폐지 악재를 맞이한 위메이드 (33,900원 ▼100 -0.29%)는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가 지난 8일 국내 4개 거래소에서 최종 상장폐지 되며 이를 발행하는 위메이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위믹스를 기반으로 한 P2E(Play to Earn) 생태계 조성에 제동이 걸리고, 위메이드마저 금융당국의 규제에 직면할 위기다. 위메이드가 위믹스발 위기를 벗어나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 위해선 본업인 게임서비스의 강화, 위믹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 위믹스 재상장을 위한 법적 대응 집중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르'를 넘어설 효자 게임 '절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르 IP(지식재산권) 시리즈는 위메이드를 먹여살리는 거의 유일한 효자종목이다. 위메이드가 지난 6월 출시한 '미르M:뱅가드앤배가본드'의 매출 증가와 미르4의 매출 안정화 덕분에 올해 3분기 위메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1% 늘어난 1083억원을 기록했다.

위믹스의 좌절로 휘청대는 위메이드를 되살리기 위해선 미르 외의 게임 IP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지스타에서 발표한 신작 '나이트 크로우'와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이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이트 크로우는 내년 상반기로 일정을 구체화하며 출시가 임박했다.



위메이드는 두 신작 모두 블록체인 버전으로 출시해 위믹스 플랫폼에 온보딩할 예정이다. 기존 미르 IP가 굳건히 버티면서, 신작들이 흥행에 성공해야 위믹스 플랫폼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다. 게임 내 재화로서의 위믹스 효용이 커질수록 위믹스가 보다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유통량 불투명' 시장의 불신 해소해야
위믹스 플랫폼에 온보딩된 게임들. /사진=위믹스 홈페이지위믹스 플랫폼에 온보딩된 게임들. /사진=위믹스 홈페이지
이번 상장폐지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던 위믹스의 '불투명한 유통량'은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다. 법원마저 위믹스 유통량을 근거로 상장폐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대부분의 코인들 역시 유통량을 공시하지 않는다는 변명은 더 이상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최근 위메이드가 바이낸스 커스터디 서비스로 '제3자 검증'을 받기로 한 점은 유통량 투명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담보물량 등으로 제공되는 위믹스에 대해 위메이드가 '자체 판단'으로 유통량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수탁관리 및 유통량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사전 및 직후 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해외 거래소를 통한 위믹스 거래 활성화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내 거래소의 상폐 결정 직후 해외 거래소 중 OKX 역시 위믹스 상폐를 결정했다. 후오비와 MEXC는 위믹스 거래창 위에 '투자 경고'를 띄우는 상태다. 이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다른 대형 거래소에 위믹스를 상장하기 위해서도 투명한 유통량 공시는 필수적이다.

재상장 위한 법적대응도 필요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가상자산거래소협의체(닥사)를 상대로 낸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법정 공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화우·율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본안 소송에 집중해 위믹스를 국내 거래소에 재상장시키는 데 힘쓸 방침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이 미비한 점은 위메이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위믹스에 유사한 잣대를 들이밀 경우에는 재상장 가능성이 낮아진다. 위메이드는 투자유의종목 지정부터 상폐까지 1달간 속전속결로 처리된 점을 문제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닥사의 상폐 논의 과정에서의 '담합' 및 계약해지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안 소송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 위메이드가 꼭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며 "위믹스가 실제로 쓰이는 위믹스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유망 게임의 온보딩 확보, 해외거래소 추가 상장 등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이 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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