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모님 댁에서 당시 기준 일주일 전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친형의 인증서가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대출을 받고 결제했다. 총 3283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것, 범죄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피해액은 전액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완화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