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일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KB아파트 월세지수(전용면적 95.86m² 이하 아파트 대상)는 105.4로 전달대비 0.6포인트(p) 상승,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 사진제공=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모두 12억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당초 민주당은 기본공제액은 그대로 두고 1세대1주택자의 공제액 규모를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했다.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또 올해 기준 주택보유자 100명 중 8명이 내던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도 4%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유지되나 세율을 2~5% 수준으로 조정했다. 현재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주택자 기본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여당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없애고 세율도 2019년 수준인 0.5~2.7%로 낮추는 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 목소리를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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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