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오은영 박사에 정신과 치료 고백…"권진영 대표 처벌 가능성"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2.12.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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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2 '연중플러스'/사진=KBS2 '연중플러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지난 18년간 소속사로부터 음원료를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소속사 권진영 대표가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에서는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의 갈등을 다뤘다.

갈등은 이승기가 지난달 17일 후크엔터에 ▲정산 명세서를 공개할 것 ▲미정산된 수익금을 정산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표면화됐다. 이승기는 지난 18년간 음원으로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냈지만, 단 한 푼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크엔터 측은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지급 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권진영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6년 동안 후크엔터 법인카드를 사용해 약 28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사진=KBS2 '연중플러스'/사진=KBS2 '연중플러스'
이승기가 소속사와 분쟁에 휘말리면서 과거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발언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10월 방송된 JTBC '집사부일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와 만나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승기와 소속사의 갈등에 대해 한국음반산업협회 유재진 국장은 "저작권자나 가수, 연주자들의 저작권료는 저작권 단체를 통해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이승기씨의 음반을 둘러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받는 정산금 중에서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수익 분배 약정을 불이행한 건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성 변호사는 "(이승기 분쟁의) 쟁점은 음원 수익을 계약대로 제대로 분배했는지다. 정확한 정산 자료를 받지 못한 게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 대표에게)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며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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