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에서는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의 갈등을 다뤘다.
갈등은 이승기가 지난달 17일 후크엔터에 ▲정산 명세서를 공개할 것 ▲미정산된 수익금을 정산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표면화됐다. 이승기는 지난 18년간 음원으로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냈지만, 단 한 푼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기와 소속사의 갈등에 대해 한국음반산업협회 유재진 국장은 "저작권자나 가수, 연주자들의 저작권료는 저작권 단체를 통해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이승기씨의 음반을 둘러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받는 정산금 중에서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수익 분배 약정을 불이행한 건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성 변호사는 "(이승기 분쟁의) 쟁점은 음원 수익을 계약대로 제대로 분배했는지다. 정확한 정산 자료를 받지 못한 게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 대표에게)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며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