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임단협 잠정안 부결…찬성 49.94%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2.12.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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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 대표가 30일 울산 본사에서 '2021년 임금교섭 상견례'를 열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2021.8.30/뉴스1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 대표가 30일 울산 본사에서 '2021년 임금교섭 상견례'를 열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2021.8.30/뉴스1


현대중공업 노사의 '2022년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8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6196명 중 3093명(49.94%)만 찬성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은 3078명(49.69%)으로 찬성보다 적었지만 무효표 23명(0.37%) 때문에 과반 찬성에 실패했다.



현대일렉트릭에서는 전체 투표자 586명 중 271명(46.25%)이 찬성해 부결됐고, 현대건설기계에서는 전체 조합원 408명 중 206명(50.94%)이 찬성해 통과됐다. 하지만 분사 이전의 '3사 1노조' 원칙에 따라 부결된 2개사가 모두 통과해야 최종 가결된다.

노사는 앞서 지난 5일 열린 밤샘 교섭에서 기본급 8만원 인상(호봉승급 2만3000원 포함), 복지수당 2만원 인상, 타결 및 노사화합 격려금 350만원, 주유상품권 30만원, 성과금 영업이익 1%당 85% 등에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연차유급휴가, 주택구입 융자, 의료혜택 지원, 정년퇴직한 생산기술직 기간제 채용 확대 등도 포함됐다.


부결된 2개사 노사는 향후 재교섭에 나설 예정이지만, 재투표 일정과 연말 연휴 등을 고려하면 연내 타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조합원들의 기대에 조금 못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결 원인을 좀 더 파악한 이후 사측과 실무적으로 만나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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