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더 도화 투시도. /사진제공=서희건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분양한 '서희 스타힐즈 더 도화' 사업 시행자 유성티엔에스와 시공사 서희건설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취소하고, 수분양자에겐 배상금을 주고 기존 계약을 전면 취소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기존 수분양자와의 계약을 전면 취소하되, 계약금 전액과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조율 중이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미분양과 함께 현장에서 발견된 오염토 처리 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사업 차질의 배경으로 꼽힌다. 현장은 오염토 발견 이후 실착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희건설이 임의대로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공식 취소하려면 관할 미추홀구청이 승인해야 하는데 이에 앞서 수분양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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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청 관계자는 "2~3달 전 사업 시행사 측에서 미분양 문제로 찾아와 내부 사정 때문에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었다"며 "입주자 모집공고를 취소하려면 기존 수분양자와 모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자 모집공고를 취소하면 기존 사업 허가권도 함께 사라진다"며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수분양자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업 시행사가 미분양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 사례는 최근 또 있다. 지난 10월 한국자산개발이 전남 광양시 마동에서 사업을 추진한 '더샵 광양라크포엠'은 계약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입주자 모집 취소 및 분양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시행사는 수분양자 계약 취소를 위해 일종의 위약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