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뒤 재석 217인에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소액계약·단기계약이거나 계약 당사자간 상호 합의할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의 숙원사업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