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08.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에 내려진 조치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도 확산됨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 수준(11.24~12.6)에 머물러 약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 중단 또는 감산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 등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다.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 운송업체 150여곳, 6000여명과 석유화학 운송업체 90여곳, 4000여명이 될 것"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현장조사 및 명령서 송달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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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