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1만명 복귀하라"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2.12.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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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08.[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08.


국토교통부는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에 내려진 조치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도 확산됨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피해 규모,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한다"고 설명했다.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 수준(11.24~12.6)에 머물러 약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 중단 또는 감산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 등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20% 수준(11.24~12.6)으로 약 1조2833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체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공장이 멈추면 재가동까지 최소 15일이 소요된다. 하루 생산피해 규모는 1238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다.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 운송업체 150여곳, 6000여명과 석유화학 운송업체 90여곳, 4000여명이 될 것"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현장조사 및 명령서 송달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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