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위믹스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위믹스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사진=뉴스1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 (43,450원 ▲50 +0.12%)의 자회사 위믹스PTE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밤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 해당 4대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상장폐지)됐다.
업계에선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놀랍지는 않다는 반응이다. 앞서 닥사가 유의종목 지정을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는 데다, 가처분 판결문에서 위메이드 측 소명 자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점을 미뤄볼 때 신뢰를 잃은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메이드' 기자간담회 유튜브 화면
'김치코인' 대장주로 분류되던 위믹스의 퇴출 여파가국내 블록체인 업계에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위메이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프로젝트들은 당장 위축될 수 있다"며 "특히 김치코인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사업 자금이 부족한 P2E(Play to Earn) 소규모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루나·FTX 사태로 이미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 위믹스까지 상장폐지되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 위믹스가 해외 거래소에 추가 상장을 준비한다고 해도 상장 이후 (코인 가치에 대한) 경쟁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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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교수는 소수의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 구조를 탈피하는 한편, 명확한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거래소 몇곳이 조직화된 독과점 같은 구조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탈중앙화'와 거리가 있다"면서 "유통량 개념 등 그간 시장에 통용되는 룰이 부족했던 상황이다.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